I. 입주절차 및 유의사항
-
STEP 1
잔금납부
분양대금 납부
중도금 대출상환
-
STEP 2
주택인도증서 발급
(입주증) -
STEP 3
관리비예치금 납부
-
STEP 4
전입신고
-
STEP 5
취득세 납부 및
소유권 이전등기
유의사항
- 당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현금수납을 받지 않습니다.
반드시 공급계약서 상 지정납부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그 이외의 방법은 분양대금의 정당한 납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입금 시 계약자명과 호수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101동 201호 ⇒ 홍길동201호 - 현장 내에서는 어떠한 금원 (분양대금, 중도금대출 상환금 등) 도 수납하지 않사오니 이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납부하실 각종 금원은 해당 문의처로 금액 및 지정계좌 확인 후 납부하시기 바라며, 입주증 발급 신청 시에는 무통장 입금증 및 대출금완제 영수증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 마지막 일을 경과하여 납부하는 잔금에 대하여는 「공급계약서 제5조 ②항」에 의거 입주 마지막일 익일부터 경과 일수에 따라 연체료가 부과되며,
입주일이 토 · 일요일인 경우에는 월요일에 납부하셔도 연체료가 부과되지 않으며, 화요일에 납부할 경우에는 월요일을 포함하여 연체료가 적용됩니다. - 입주증 발급은 입주지정기간 내 진행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며, 부득이 입주지정기간 종료 후 입주를 진행하시고자 하는 고객님께서는 사전에 입주안내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입주지정기간 종료 후에는 미납 금원에 대한 연체료가 발생합니다.) - 입주증은 중도금대출 상환 (해당세대) 및 분양대금을 완납한 세대에 한하여 발급되며,
입주지정기간 이전에 모든 금원 정산을 마치셨더라도 입주지정기간 이전 입주는 불가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