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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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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가이드 입주일예약

입주가이드

I. 입주절차 및 유의사항

  • 잔금납부

    STEP 1

    잔금납부

    분양대금 납부

    중도금 대출상환

  • 주택인도증서 발급 (입주증)

    STEP 2

    주택인도증서 발급
    (입주증)

  • 관리비예치금 납부

    STEP 3

    관리비예치금 납부

  • 전입신고

    STEP 4

    전입신고

  • 취득세 납부 및 소유권 이전등기

    STEP 5

    취득세 납부 및
    소유권 이전등기

유의사항

  1. 당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현금수납을 받지 않습니다.
    반드시 공급계약서 상 지정납부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그 이외의 방법은 분양대금의 정당한 납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입금 시 계약자명과 호수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101동 201호 ⇒ 홍길동201호
  2. 현장 내에서는 어떠한 금원 (분양대금, 중도금대출 상환금 등) 도 수납하지 않사오니 이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납부하실 각종 금원은 해당 문의처로 금액 및 지정계좌 확인 후 납부하시기 바라며, 입주증 발급 신청 시에는 무통장 입금증 및 대출금완제 영수증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3. 입주 마지막 일을 경과하여 납부하는 잔금에 대하여는 「공급계약서 제5조 ②항」에 의거 입주 마지막일 익일부터 경과 일수에 따라 연체료가 부과되며,
    입주일이 토 · 일요일인 경우에는 월요일에 납부하셔도 연체료가 부과되지 않으며, 화요일에 납부할 경우에는 월요일을 포함하여 연체료가 적용됩니다.
  4. 입주증 발급은 입주지정기간 내 진행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며, 부득이 입주지정기간 종료 후 입주를 진행하시고자 하는 고객님께서는 사전에 입주안내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입주지정기간 종료 후에는 미납 금원에 대한 연체료가 발생합니다.)
  5. 입주증은 중도금대출 상환 (해당세대) 및 분양대금을 완납한 세대에 한하여 발급되며,
    입주지정기간 이전에 모든 금원 정산을 마치셨더라도 입주지정기간 이전 입주는 불가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II. 입주안내

잔금납부

STEP 1

잔금납부

분양대금 납부

중도금 대출상환

분양대금 납부

  • 입주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분양대금 (별도품목 포함) 전액을 입주 이전에 완납하셔야 합니다.
  • 입금 시 반드시 동, 호수를 정확하게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금자 표기 예시 : 101동 201호 홍길동 → 홍길동201호 또는 3010101
  2. 입금자 표기 시 글자수가 제한되는 경우 동, 호수 (숫자) 를 우선하여 기재 바랍니다.
  3. 동, 호수 등 오기 시 입금자 확인을 위하여 무통장입금증을 반드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4. 각 항목별 (분양대금, 별도품목) 로 해당은행, 해당 계좌에 정확히 입금하셔야 합니다.

중도금대출 상환

  • 중도금대출을 받으신 세대는 입주 전까지 중도금대출금액을 상환하시거나, 주택담보대출로 전환하셔야 입주가 가능합니다. 입주증 발급을 위해 대출금 상환 영수증을 발급받아 입주 안내소로 제출 하셔야 합니다.
  1. 중도금대출금은 반드시 계약자 본인 명의 해당은행 중도금대출계좌에 상환하시기 바랍니다.
  2. 각종 분양대금 계좌로 입금 시 중도금대출 상환이 처리되지 않습니다.

주택인도증서 발급 (입주증)

STEP 2

주택인도증서 발급
(입주증)

중도금대출 상환완료 및 분양대금 납부완료 세대에 한해 입주증을 발급해 드립니다.
구비서류 : 계약자 신분증, 아파트와 별도품목 잔금납부 영수증 일체, 인감도장)
계약자 본인 외 직계가족만 입주증을 대리하여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리인 발급 시 추가 구비서류 : 대리인 신분증, 직계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가족 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세입자, 지인 등 제3자에게는 입주증을 발급하지 않습니다.

관리비예치금 납부

STEP 3

관리비예치금 납부

관리비 예치금 제도

  • 주택법령에 의거하여 신축 아파트 최초 입주 시 아파트 관리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첫 달 관리비를 부과하기 전에 징수하는 선납 관리비입니다. 관리비 예치금은 추후 전출입 시 미납관리비 와 정산을 통해 환불하거나 신규 입주세대 간 승계처리 됩니다.

관리비 부과기준

  • 입주기간 내에는 열쇠수령일 기준으로 관리비가 부과되며, 입주종료일 이 후에는 입주 및 분양대금완납 여부에 관계없이 계약자께서 부담하시고 단지 내 관리사무소로 납부 (계좌이체) 하셔야 하며, 납부 시 주택인도증서 (입주증) 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 관리비 예치금은 평형에 따라 다르며, 선수금을 납부하셔야 열쇠를 인수하실 수 있습니다.
  • 입주기간 중 입주 시 입주일 (열쇠인수일) 부터 공동관리비가 부과됩니다.
  • 입주기간 경과 후 입주 시 입주기간 이후부터 입주여부와 관계없이 공동 관리비가 부과됩니다.
단지 내 입주지원센터에 비치된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열쇠를 인수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 주택인도증서 (입주증) 와 관리비 선수금 납부 영수증, 주민등록증을 지참

전입신고

STEP 4

전입신고

기관명 구비서류 비고
해당지역 주민센터
민원24시 홈페이지
(minwon.go.kr)
세대주 본인 방문 시
신분증
세대원 방문 시
세대주 신분증 및 도장
방문자 및 세대원 전원의 신분증
전입 후 14일 이내 신고

취득세 납부 및 소유권 이전등기

STEP 5

취득세 납부 및
소유권 이전등기

취득세 납부

구분 내용 비고
사용승인일 이전 잔금을 납입하신 세대 사용검사일로부터 60일 이내
사용승인일 이후 잔금을 납입하신 세대 잔금납부일로부터 60일 이내

취득세 납부는 계약자 본인이 하셔야 하며 납부기한을 경과할 경우 취득세에 가산세가 부과되오니 반드시 기일 내 납부 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소유권 이전등기 안내

구분 내용 구비서류
보존등기 (접수일) 이전
잔금을 납입하신 세대
보존등기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

위임장, 계약자 도장

주민등록등본 1통,

분양권 전매세대 추가서류
(매매 시 - 매매 계약서, 부동산 실거래신고필증
증여 시 - 증여계약서)

보존등기 (접수일) 이후
잔금을 납입하신 세대
잔금납부일로부터
60일 이내

접수기한을 경과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반드시 기일 내 접수 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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